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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1가합583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11가합58300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1. 안○○

성남시

2. 이○○

서울

3. 박○○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윤우, 이제승, 박성룡

피고

장○○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한영주

변론종결

2012. 10. 5 .

판결선고

2012. 11. 2 .

주문

1. 피고는 ,

가. 원고 안○○에게 94, 160, 000원 및 그 중 5, 4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2. 부터, 13,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 부터, 4, 41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

13. 부터, 5, 85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 부터, 2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8. 부터, 4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 부터 각 2012. 11. 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바이올린을 인도하고 , 나. 원고 이○○에게 96, 620, 000원 및 그 중 2,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 부터, 84,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 부터, 3, 42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

2. 부터, 3, 15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3. 부터, 4, 05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

9. 27. 부터 각 2012. 11. 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원고 박○○에게 140, 000, 000원 및 그 중 23,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 부터, 112,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4. 부터, 4,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

5. 부터 각 2012. 11. 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 안○○ : 피고는 103, 400, 000원 및 그 중 6,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2. 부

터, 6,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 부터, 1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 부

터, 4, 9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3. 부터, 6,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 부

터, 2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8. 부터, 4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 부

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바이올린을 인도하라 .

원고 이○○ : 피고는 97, 800, 000원 및 그 중 2,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 부터 ,

84,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 부터, 3, 8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 부터 ,

3,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3. 부터, 4,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7.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박○○ : 피고는 143, 500, 000원 및 그 중 4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4. 부

터, 20, 88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9. 부터, 46, 12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4 .

부터, 26,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 부터, 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5. 부

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로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자녀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들의 자녀들을 지도하였다 .

나. 원고 안○○과 피고의 거래관계 ( 1 ) 원고 안○○은 2009. 3. 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바이올린을 1, 000만원에 매수한 후, 2010. 10. 경 피고에게 위 바이올린을 빌려 주었다 . ( 2 ) 피고는 원고 안○○에게 2009. 3. 경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계 300만 원에, 2009. 10. 22. 다른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계 300만 원에 각 임대하였는데, 원고 안○○은 피고에게 위 차임으로 2009. 3. 3. 300만 원 , 2009. 10. 22.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 3 ) 피고는 2009. 9. 경 원고 안○○에게 3 / 4 사이즈 바이올린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바이올린 ) 을 1, 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3. 경 원고 안○○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 스쿨 악기라며 3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차임 합계 2, 5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차임 중 1, 000만 원은 앞서 2009. 9. 경 매도한 3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원고 안○○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안○○은 2010. 3. 16. 피고에게 1,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 4 ) 피고는 원고 안○○에게 2010. 3. 경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계 600만 원에 임대하였다 .

( 5 ) 피고는 원고 안○○에게 2010. 4. 경 3 / 4 사이즈 활을 차임 합계 490만 원에 , 2010. 7. 경 1 / 2 사이즈 바이올린을 차임 합계 650만 원에 각 임대하였고, 원고 안○○은 피고에게 위 차임으로 2010. 4. 13. 490만 원, 2010. 7. 30, 6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 6 ) 피고는 원고 안○○에게 2010. 9. 경 풀 사이즈 활을 2, 500만 원에, 2010. 10. 경풀 사이즈 바이올린을 8, 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원고 안○○은 피고에게 위 매수대금으로 2010. 9. 3. 1, 000만 원, 2010. 9. 8. 1, 500만 원, 2010. 10. 7. 7, 000만 원 , 2010. 10. 8. 1, 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 대금 중 4, 000만 원을 원고 안○○에게 반환하였다 .

다. 원고 이○○과 피고의 거래관계 ( 1 ) 원고 이○○은 2009년경 피고로부터 1 / 2 사이즈 바이올린을 800만 원에 매수하고, 2009. 3. 12. 경 피고에게 매수대금 중 일부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바이올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0. 5. 경 원고 이○○에게 이탈리안 올드 진품 바이올린이라며 풀 사이즈 바이올린을 8, 4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대대금 중 400만 원은 위 1 / 2 사이즈 바이올린의 매수대금으로 받은 400만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은 피고에게 위 풀 사이즈 바이올린의 매수대금으로 2010. 5. 20. 2, 000만 원, 2010. 5. 25. 2, 000만 원, 2010. 5. 31. 4, 000만 원 합계 8,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 2 ) 피고는 2010. 4. 경 원고 이○○에게 1 / 2 사이즈 활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이○○은 피고에게 매수대금으로 2010. 4. 12. 100만 원, 2010. 4. 21.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 3 ) 피고는 원고 이○○에게 2010. 7. 경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4개월 동안 차임 합계 380만 원에, 2010. 8. 경 다른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3개월 동안 차임 합계 350만 원에 각 임대하였고, 원고 이○○은 피고에게 위 차임으로 2010. 8. 2. 380만 원 , 2010. 8. 13. 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 4 ) 피고는 원고 이○○에게 2010. 2. 경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10개월 동안 차임 합계 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 이○○은 2010. 2. 25. 피고에게 위 차임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다른 바이올린을 사용할 것을 권하여 5개월 만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위 바이올린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원고 이○○에게 2010. 9. 경 3 / 4사이즈 활을 차임 합계 45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그 중 250만 원은 앞서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의 10개월 차임을 선납한 후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5개월 분의 차임 25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은 2010. 9. 27. 피고에게 나머지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라. 원고 박○○와 피고의 거래관계 ( 1 ) 피고는 2007. 10경 원고 박○○에게 풀 사이즈 바이올린을 7,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박○○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

( 2 ) 피고는 2007. 11. 경 원고 박○○에게 풀 사이즈 바이올린 활 ( ' Vuillaume '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을 2, 1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박○○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

( 3 ) 피고는 2007. 9. 경 원고 박○○에게 풀 사이즈 활 ( ' Emile ouchard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을 1, 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박○○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9. 7. 경 원고 박○○에게 풀 사이즈 활 ( ' Voirin '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을 2, 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950만 원은 위 ' Emile ouchard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활을 반환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박○○는 2009. 7. 1.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1,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 4 ) 피고는 2009. 8. 경 원고 박○○에게 풀 사이즈 바이올린을 위 ( 1 ) 항 풀 사이즈 바이올린과 ( 2 ) 항 풀 사이즈 바이올린 활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4, 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박○○는 피고에게 2009. 8. 21. 4, 000만 원, 2009. 8. 24.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 5 ) 피고는 2010. 8. 경 원고 박○○에게 풀 사이즈 바이올린을 차임 합계 1, 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원고 박○○는 2010. 8. 5. 피고에게 위 차임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2,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을 매도 또는 임대하면서 그 가격 또는 제작자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고지한 가격으로 매수대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였다 . ( 2 ) 원고 안○○, 이○○은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에 대한 피고와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매수대금과 차임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 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 안○○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도한 별지 목록 제2 항 기재 바이올린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후 받지 못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바이올린의 반환 역시 구한다 .

( 3 ) 원고 박○○는 2010. 8. 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풀 사이즈 바이올린에 관한 임대차계약 ( 위 1. 기초사실 중 라의 ( 5 ) 항 ) 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 박○○는 피고와의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박○○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적정한 위 바이올린 또는 바이올린 활의 가격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 바이올린의 경우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는 바이올린의 상표나 제작

자에 따라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의 음색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한 바 없고, 원고들이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 . ( 2 ) 매매대금 또는 차임은 계약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른 악기상이 판단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3 ) 피고는 위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을 악기상인 이△△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가 매수한 가격과 비교하면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또는 차임은 적정한 것이다. 피고는 위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의 품질이나 제작자에 관하여도 이△△나 보증서를 신뢰하여 원고에게 그대로 고지한 것이므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 ( 4 ) 피고는 원고 안○○에게 2010. 3. 경 임대한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의 차임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 5 ) 설사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차임에서 원고들이 바이올린 또는 바이올린 활을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이익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역시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의 객관적 가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

다. 판단

( 1 ) 피고의 기망 여부

갑 제2, 3, 7, 12,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현악기협회 ( 김헌식, 최광수, 강성술, 이정봉, 정충섭, 이정오 )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이올린을 임대하는 경우 월 차임은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2 % 정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바이올린 및 바이올린 활의 감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악기상 이에게 의뢰한 바이 올린 및 바이올린 활의 감정결과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의 매매대금, 차임과 감정 결과 적정한 매매가 또는 차임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정, ② 피고는 ○○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바이올린 학원 운영자로서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활의 품질, 제조사, 가격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연주가나 바이올린을 배우려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품질을 판단하기도 어려워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운 사정, ④ 바이올린의 가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수 회 바이올린 및 바이올린 활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⑤ 원고들과 피고의 바이올린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결정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책임과 이 사건 원고들 및 피고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사정, ⑥ 피고는 이△△ 등에게 바이올린 등을 구입한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원고들에게 매도 또는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등으로부터 바이올린 등을 매수한 자료 ( 을 제1호증 만으로는 어떤 바이올린을 어떤 가격에 매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나 품질 보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바이올린이나 바이올린 활에 대하여 통상 거래계에서 약간의 이익을 더하여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허위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소지하지 아니하여 감정을 하지 못한 바이올린, 바이올린 활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정한 매매가 또는 차임이 아닌 현저하게 높은 가격을 가진 제품으로 원고들에게 허위고지하였음이 추인된다 ) .

( 2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급부의 정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바이올린, 바이올린 활의 가치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바이올린 등에 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위 계약은 취소되었다 .

따라서 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또는 차임으로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 안○○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받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바이올린은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소급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안○○에게 복귀되므로 피고는 위 바이올린을 원고 안○○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3. 경 원고 안○○에게 1 / 4 사이즈 바이올린을 6개월 동안 차임 합계 6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 1. 기초사실 중 나의 ( 4 ) 항 ) 은 인정되나, 원고 안○○이 위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6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안○○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3 ) 사용이익의 공제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 민법 제141조 ), 원고들은 바이올린, 바이올린 활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라 위 바이올린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바이올린 등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바이올린 등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이 사건에서 위 바이올린 등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그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위 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그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사용이익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위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감정인 한국현악기 협회의 감정결과를 비롯한 위 바이올린 등의 시세와 관련된 자료,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합계액의 10 % 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에서 원고들의 사용이익 10 %를 공제한 나머지 90 % 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4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박○○를 기망하여 원고 박○○에게 바이올린 및 바이올린 활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적정가격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 있다 .

한편 위 손해액은 원고 박○○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올린 또는 바이올린 활의 적정가격과 원고 박○○가 위 바이올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총 금액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박○○에게 손해배상으로 ' 1. 기초사실 중 라의 ( 3 ) 항 ' 바이올린 활에 대한 손해 2, 350만 원 ( = 1, 500만 원 + 1, 250만 원 - 400만 원 ) 과' 1. 기초사실 중 라의 ( 4 ) 항 ' 바이올린에 대한 손해 1억 1, 200만 원 ( = 7, 500만 원 + 2, 100만 원 + 4, 100만 원 - 2, 500만 원 ) 의 합계 1억 3,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5 ) 과실상계 주장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6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원고 안○○은 2009. 3. 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바이올린을 1, 000만원에 매수한 후, 2010. 10. 경 피고에게 위 바이올린을 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바이올린의 대차관계는 반환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 이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3조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 .

2366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바이올린 학원 운영자로 바이올린 구입에 있어 용이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0. 10. 경 원고 안으 ○으로부터 위 바이올린을 빌린 것은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대여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점, 원고 안○○으로서는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짐에 따라 위 바이올린을 반환받아 피고와의 법률적 분쟁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613조가 정하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안○○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바이올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라. 소결론 ( 1 ) 원고 안○이

따라서 피고는 원고 안○○에게 9, 416만 원 { = ( 300만 원 + 300만 원 + 1, 500만 원 + 490만 원 + 650만 원 ) × 90 % + 2, 500만 원 + 8, 000만 원 - 4, 000만 원 } 및 그 중 540만 원 ( 1. 기초사실 중 나의 ( 2 ) 항, 600만 원 × 90 %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09. 10. 22. 부터, 1, 350만 원 ( 1. 기초사실 중 나의 ( 3 ) 항, 1, 500만 원 x 190 %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3. 16. 부터, 441만 원 ( 1. 기초사실 중

나의 ( 5 ) 항, 490만 원 x 90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4. 13. 부터 , 585만 원 ( 1. 기초사실 중 나의 ( 5 ) 항, 650만 원 × 90 %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7. 30. 부터, 2, 500만 원 ( 1. 기초사실 중 나의 ( 6 ) 항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10. 9. 8. 부터, 4, 000만 원 ( 1. 기초사실 중 나의 ( 6 ) 항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10. 10. 8. 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바이올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2 ) 원고 이○○ 피고는 원고 이○○에게 9, 662만 원 { = 200만 원 + 8, 400만 원 + ( 380만 원 + 350만 원 + 450만 원 ) × 90 % ) 및 그 중 200만 원 ( 1. 기초사실 중 다의 ( 2 ) 항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4. 21. 부터, 8, 400만 원 ( 1. 기초사실 중 다의 ( 1 ) 항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10. 5. 31. 부터, 342만 원 ( 1. 기초사실 중 다의 ( 3 ) 항, 380만 원 × 90 %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8. 2. 부터, 315만 원{ 1. 기초사실 중의 다의 ( 3 ) 항, 350만 원 x 90 %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8. 13. 부터, 405만 원 ( 1. 기초사실 중의 다의 ( 4 ) 항, 450만 원 x 90 %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10. 9. 27.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3 ) 원고 박○○ 피고는 원고 박○○에게 1억 4, 000만 원 ( = 손해배상 1억 3, 550만 원 + 부당이득 450만 원 ( = 500만 원 x 90 % ) 및 그 중 2, 350만 원 ( 1. 기초사실 중의 라의 ( 3 ) 항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09. 7. 1. 부터, 1억 1, 200만 원 ( 1. 기초사실 중의 라의 ( 4 ) 항 ) 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09. 8. 24. 부터 ( 1. 기초사실 중의 라의 ( 1 ), ( 2 ) 항 바이올린 등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모두 위 최종일로 보았다 ), 부당이득 4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0. 8. 5. 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김선아

판사강진우

주석

1 ) 라의 ( 1 ) 항 4 / 4 사이즈 바이올린 7, 500만 원 + 라의 ( 2 ) 항 4 / 4 사이즈 활 2, 100만 원 + 현금 4, 100만 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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