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8. 08:0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같은 시 대포동 대포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진덕설악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