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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37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8. 11.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20. 8. 1. 03:08 경 인천 미추홀 구 능해 길 앞 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했다’ 는 사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 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한다.

원고의 최종 음주시간은 2020. 8. 1. 02:30 이고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한 시각은 같은 날 03:08 이다.

원고는 최종 음주 후 38분 만에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음주 상승기에 해당하여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2) 절차상 위법 주장 원고는 호흡 측정 후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 경찰관에게 채혈 측정을 문의하였는데, 경찰관이 채혈을 하면 음주 수치가 더 높게,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여 채혈 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

3) 재량권의 일탈 ㆍ 남용 주장 원고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나, 운전면허 없이는 취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