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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87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칠곡군 E 공사현장에서의 창호 및 잡철 관련 각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그 소속 직원인 피고 D를 통하여 도급 받아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44,000,000원에 달하였고, 이에 피고 B의 배서가 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액면금 44,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으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 B의 책임은 피고 C 개인에게도 귀속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공사대금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또한 피고 B이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갑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1, 2호증 중 각 피고 B의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