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9.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0. 03: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니터 부근에 있던, 현금 4만 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0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가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8:41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종업원인 K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 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 자인 위 PC 방 운영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4. 04:20 분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PC 방 에서 종업원인 N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 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 자인 위 PC 방 운영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5』
5. 피고인은 2017. 2. 1. 01:43 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 방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