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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정5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7층 'C수학학원‘ 원장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층에서 F어학원 원장을, 피해자 G은 같은 층에서 H미술학원 원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남편 D를 유혹할 목적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만 좀 쳐다보라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남편을 유혹할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을 쳐다본 적도 없었다.

1. 2017. 8.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위 B건물 7층 복도 및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할 목적으로 몰래 만나거나, 피고인 남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떠한 언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업을 받던 학생들과 F어학원 강사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1월부터 경고를 했는데 그년이 씹이 하고 싶으면 지 남편이랑 할 것이지 남의 남편을 꼬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8.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8. 18:35경 위 B건물 7층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할 목적으로 만나려고 기다리거나, 피고인 남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떠한 언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어학원 강사 J에게 "1월부터 경고를 했는데 7층에 학원을 하고 결혼도 한 여자 두 명이, 학원차에 학원 표식을 다 떼어내고 남편을 태워가려고 기다린다

'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