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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33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7』

1. 강요 피고인은 2014. 3. 2. 18:0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 사진 16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4편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2. 19:0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들의 유방, 성기 사진을 10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7. 4. 10: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동영상 65편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35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