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8: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복지관 심리운동실에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이 2단으로 된 교구 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위 교구를 엉덩이로 밀쳐 피해자가 위 2단 교구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수업을 직접 진행해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2단 교구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는 시범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안전 점검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교구 주변에서 점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균형잡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구 주변에서 점프를 하다가 우연히 엉덩이로 해당 교구를 밀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우연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정확히 교구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