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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4고단2058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1.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8. 13. 18:00경부터 2014. 8. 14. 09:00까지 평택시 F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G병원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무하면서 응급환자 10명을 진찰하여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를 진찰하고 입원을 시키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정처분서

1. 응급대장, 처방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기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