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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15. 확정되고,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5. 18.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2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에서 전방으로 약 1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회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