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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