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범행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 업무상 횡령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AN에 대한 특수 폭행 등의 범행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 H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 H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과 본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 2 범죄 중 감금 치상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제 3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제 4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처단형 수정) ~ 3년 1개월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