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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도1749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탐지수집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각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포함된 축소사실 인 우연히 알게 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각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과 탐지수집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각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탐지수집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각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죄에 있어서 탐지수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