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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4 2015고단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디자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밀양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축이 붕괴되어 추가 공사비가 약 1억원 가량 필요하였고, 다른 공사계약 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경 밀양시 F 소재 전원주택공사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총 공사대금 1억 7,000만원을 주면 2014. 9. 30.까지 위 부지에 전원주택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축이 붕괴되어 추가 공사비가 약 1억원 가량 필요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6.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2. 공사 선수금으로 2,6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 공사대금으로 2,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공사대금 합계 6,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9』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