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8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에서 검찰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같은 달 24.부터 25.까지 2일간, 같은 해

4. 29., 같은 해

6. 5.,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해

7. 21.부터 23.까지 3일간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근무명령불이행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총 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