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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1 2015가합313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

이유

1. 원고는 주문 2항 기재 건물 및 익산시 G 답 1,765㎡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섀시 및 잡철물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 B, C은 원고에게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757,000,000원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1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 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