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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9고단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0만 원, 퇴직금 18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어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