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한의원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한의사인 피해자 E에게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 등의 횡설수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3. 1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사람을 죽인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청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