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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7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9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을 통해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세금 감면에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에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2689』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 10:46경 여수시 여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던 피해자 F에게 “[Web 발신] (G)결제완료 2018/10/02 10:45 금액 99,000원 H 문의 I”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J 회선으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K과 L 경위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수사 계속 중이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하며 위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