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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아이디 ‘C’ 로 회원 가입을 하고, 2014. 8. 25. 경 서울 영등포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계좌 (G) 로 3,000,000원을 충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263,0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2회에 걸쳐 합계 68,131,500원을 환전 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거래 내역 정리

1. 수사보고(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 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