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노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도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 이후 상당한 시간 수면한 후 오후 시간대에 운전하였던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