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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66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도 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19:00 경 아랍에 미 레이트 연합국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항에서 2020. 9. 27.부터 2020. 10. 10.까지 광주 북구 B 건물 C 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 받았고, 2020. 9. 28. 경 광주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자가 격리 기간, 자가 격리 수칙 등을 서면으로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14:40 경부터 같은 날 15:49 경까지 광주시 일원을 운전하며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지정장소 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가 격리 자 이탈사실 확인서, 격리 통지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2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 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 한 점,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약 1시간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