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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파출소 뒤편 음식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그 일행인 E(여, 27세)를 보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근처 주점에 함께 가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피해자 및 E을 따라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둔 다음, 같은 날 06:47경 E과 함께 그곳을 떠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E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고 그곳을 떠나자, 같은 날 08:15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못으로 시정해 놓은 출입문의 못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을 지나 안방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08:38경 피해자를 찾아오기로 미리 약속하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그곳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