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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279267

변호사 보수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흥국화재라고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흥국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7694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도중 흥국화재와 합의가 되어 수령한 310,000,000원 중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40,000,000원 등을 공제한 233,266,3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사 보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