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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서 남양주시 C까지 운행하는 D E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보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남양주시 G 앞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계속해서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첨부 건)

1. 버스 내 CCTV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