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만난 I(여, 16세)와 조건만남을 이야기한 후 I을 자신의 J K5 승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I의 후배로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M(여, 15세)를 만난 다음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 근처에 이르러 위 I, M에게 위 ‘H’을 통하여 연락한 B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며 그 차량에 가서 2:1로 조건만남을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0:00경 I, M은 P 호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성매수자인 B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 I은 B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행위를 하고, M는 위 B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P 호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R 아반테 승용차에서 대금 15만원을 주고 제1항과 같이 I, M과 유사성행위와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의 진술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