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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3708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12,8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7. 7. 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 내일 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롤 보내

어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26.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하면서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8. 8. 인천지방법원 2019 고약 3436호로 벌금 500,000원을 고지 받았고, 이후 피고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형사사건에서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 26조 본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6. 2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8. 5. 5. 경 고객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미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8. 6. 1.부터 퇴사할 때까지 8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