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노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태양광 발전소의 공사 착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묘이장 사업권을 이전해 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착수금으로 4,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들에게 묘이장 사업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으로, 묘이장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묘이장 사업권 이전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현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 E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