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 길을 관촉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708,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