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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7 2015누12029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여러 요소를 고려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부분을 삭제하며,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