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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2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4 층 505호, 509호, 511호, 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E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가락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건설업 등록을 함에 있어 기술자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건설기술 경력 증 알선 브로커 F을 통해 기술자 1명 당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의 국가기술 자격증( 번호: G) 을 대여 받아, 그 무렵 마치 D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인 것처럼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브로커 F을 통해 기술자 1명 당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의 국가기술 자격증( 번호: H) 을 대여 받아, 그 무렵 마치 E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인 것처럼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