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가단4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1,137㎡, D 답 605㎡에 관하여 각 1984. 3. 6.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1964. 3. 6.경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북 부안군 C 전 1,137㎡, D 답 60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1984. 3.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