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3)민,152]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은 같은 법 제1조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에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 제3조 , 제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함으로써 민법 제750조 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이하 보장법으로 약칭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65.2.16 17:40경 경북 경산군 함양면 금락동 부락앞 국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 인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경북영 제1287호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보장법 제2조 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보유자'이고 당해 버스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지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5조 에 의한 강제 보험 가입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여부는 보장법의 적용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최소한도 농업농도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의하여 상당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성장한후 군대복무를 마치고 25세부터 55세까지 노동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한바 없을뿐 아니라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것이므로 소득세에 상당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운정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배성근에게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민법규정에 의하여 과실상계를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자료로서 10만원을 인정한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다소 금액에 있어서 다소많은 같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위반이 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을 인정하였다고는 볼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