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6-90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결격조회(음주단속조회),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2. 4.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