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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8가단98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자 : A 채무자 :

1. C

2. B 차용금액 : 100,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위 차용금은 구미시 D 전 429평에 대한 투자용으로 차용한다.

1. 위 부동산 처분 후 원금과 이익금 50,000,000원을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채무자들이 행사하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12. 1. E로부터 구미시 D 전 1,4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7. 1.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지인인 F, 피고 C의 아들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11. 14.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8. 11.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8. 11. 14.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8. 26.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후 원고에게 원금 100,000,000원과 이익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