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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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4면 제8행, 제6면 제21행, 제7면 제4행, 제10면 제18행, 제13면 제14행, 제14면 제3행, 제15면 제1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C”를 “제1심 증인 C”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6행, 제18행, 제20행 내지 제21행, 제6면 제21행, 제7면 제10행, 제8면 제7행, 제15행, 제17행, 제11면 제6행, 제18행, 제14면 제4행, 제8행, 제14행, 제15면 제18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3행의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2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 23호증,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7면 제5행의 “본부중대”를 “M”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7면 제8행 내지 제8면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C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 당시 원고가 2016. 11.말 또는 2016. 12.초 3대대 지휘통제실에서 D, E의 체력측정 결과를 ‘특급’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진술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K의 제1심 증언과 부합하여 오히려 신빙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징계혐의 조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C에게 D, E의 체력측정결과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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