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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96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82,5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으로부터 공장설비이전공사를 공사비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7. 2.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8. 9. B에 대한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0호)가 개시되면서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을 피고(B 본인)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공사비 82,500,00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부인하였다.

원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급받은 공장설비이전공사를 완료하여 회생채무자 B에 대하여 82,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82,500,000원임을 확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