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4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2013고단342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8802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 11. 22. 15: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422]-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고약33444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3. 11. 22. 13: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424]-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약626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6. 11. 22. 06: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