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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84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8, 갑다 제1, 3, 4, 5, 6, 7호증, 갑다 제2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1. 1. 13.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F 대 495㎡,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G 전 7,009㎡,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H 전 269㎡, 별지 목록 제15항 부동산(이하 위 5필지 부동산을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1. 1. 13.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인제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의 가등기 취득 경위 (1) 피고 C는 2011. 5. 11. 원고 A 및 원고 A의 남편 I과 사이에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G 전 7,009㎡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 개발 분양함에 있어 투자금 및 수익금 배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 피고 C, 토지 소유자 원고 A, 개발자 I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위 토지 투자원금은 6,500만 원으로 한다.

3. 위 토지 실제 소유권은 투자자 피고 C에게 있으며 개발 분양에 대한 권한을 개발자 I에게 위임한다.

5. 위 토지를 개발 분양함에 있어 투자원금 포함 1억 500만 원을 투자자 피고 C의 지분으로 하며 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개발자 I의 개발수익금으로 한다.

6. 위 토지 개발에서 분양까지는 2011. 6. 30.까지로 한다.

(2) 원고 A은 2011. 10. 21. 피고 C와 사이에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G 전 7,009㎡ 중 2,165/7,009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