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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모하 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9:28 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봉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2 생략)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당 속결과 통보, 주추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20 고단 708 사건)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1880 사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 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볍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던 점,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