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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0고단96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된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이 2006. 7.경 지인의 소개로 운영원장으로 취업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구 F은 사회복지법인 G(대표 H)이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인데, G이 위 시설의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5. 11. 23.경 위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부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가 낙찰예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알게 되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위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른 법인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 1.경 I으로부터 2007. 2.경까지 원리금 3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렸고, 2007. 1. 10.경 발행주식의 총수가 기명식 보통주식 1만 주, 자본금이 1억 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과 K(피고인 B의 언니) 명의로 주식 각 3,000주, L(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J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 2,000주를 I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2. 27.경 M로부터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