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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9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초 2014. 10. 2.자 항소이유서 및 2014. 10. 31.자 항소이유서(보충)에 “원심은 피고인 A가 당시 살해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심리미진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4. 12. 10.)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상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2014. 10. 2.자 항소이유서 및 2014. 10. 31.자 항소이유서(보충)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