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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71% 주취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능평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