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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06 2015가단5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6. 8. 19. 접수 제8009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2. 12.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10. 16.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86. 8.경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6. 8. 19. 접수 제8009호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가 위 1,500만 원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6.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위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들을 아무런 제한 물권 없이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1,500만 원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8. 6. 25.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한 매매예약이 1987. 1. 1.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