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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단7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청 자치행정국 D과 소속 지방기능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9.경부터 2013. 2. 5.까지 위 부서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등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김포시청에 지급한 가로수 이식공사 예치금 및 E이 김포시청에 납부한 부동산 공매처분 공매보관금을 김포시청 명의의 공금계좌인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0.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내 농협출장소에서 위 공매보관금 8,534,930원을 자기앞수표(G)로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여 그 무렵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534,9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자료, 김포시청 공금계좌거래내역(농협 F), 각 피의자 명의 횡령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11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7회에 걸쳐 58,534,930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점,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보험료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스스로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김포시장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