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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48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8. 3.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15%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