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7:53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개 공아파트 207 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C이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1. 음주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