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47>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AZ에 있는 건물에서 폐선박 해체 및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건물에서 AA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9.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2013. 3. 31.이 잔금지급기일로 되어 있는 2013. 3. 5.자 한진중공업 소유의 폐선박인 AU, AV, AT(이하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총 매매대금 396,000,000원)를 제시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소유권자인 한진중공업에 이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을 경우 피고인들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경 G에게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을 이미 매도하였고, 한진중공업에는 계약금 3,6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및 위 E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