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34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10. 6. 2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