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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468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건물 3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8.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파손하여 피고에게 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파손한 사실 또는 그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